해외 경매 사이트 등에서 고가의 위스키 등 주류 1,900여 병 직구하며구매영수증
위·변조하는 방식으로 12억 원 규모의 관세·내국세
『IBN뉴스 유도형 기자』
인천공항세관(세관장 김재일)은 희귀 위스키 등 고가의 주류를 해외직구 하면서 관세 및 내국세를 포탈한 3명을 적발하여 「관세법」 위반 혐의로 6월 15일 검찰에 각각 불구속 송치했다.
ㅇ 이들은 국내에는 아직 정식으로 수입되지 않은 희귀 위스키 등을 2020년부터 3년여 간에 걸쳐 500여 차례 해외직구 하는 과정에서, 허위 영수증을 세관에 제출하여 총 12억 원 상당의 관세 및 내국세(주세, 교육세, 부가세 등)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영수증 제출 및 정식 수입신고 생략 등 간이한 통관절차(목록통관제도)가 적용되는 일반적인 해외직구 절차와 다르게, 위스키 등 ‘주류’를 해외직구 하는 경우에는 판매자가 발행한 영수증 등 가격자료를 세관에 제출하고 이를 근거로 수입신고 후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 (사례) 해외직구로 100만원(배송비 포함)짜리 위스키 구매 시 총 납부할 세금은① FTA를 적용받아 관세가 없는 경우 : 약 113만원② FTA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20% 관세 부과) : 약 155만원
※ 위스키 세율 : “수입가격”의 20%(관세), “수입가격+관세”의 72%(주세), “주세”의 30%(교육세), “수입가격+관세+주세+교육세”의 10%(부가세)
ㅇ 세관은 주류를 빈번하게 수입하는 해외직구 이용자에 대한 정보분석 과정에서 세금탈루가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하고 수입내역을 집중 추적하여 이번 사건을 적발하였다.
ㅇ 세관 조사 결과, 이들은 ①위스키에 부과되는 세금을 낮추기 위해 물품가격을 실제 구매가격보다 낮게 신고하거나 ②FTA를 적용하여 무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허위 원산지증명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 이들이 수입한 주류는 모두 1,900여 병(시가 28억 원 규모)으로, 이 중 가장 비싼 위스키는 실제 해외구매가격이 약 1,000만 원에 달하였다.
ㅇ 이들이 정상적으로 납부했어야 할 세금은 총 12억 원 상당이지만, 이번 범행을 통해 실제로는 약 6,800만 원만 납부하여 대부분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확인됐다.
ㅇ 이들은 이렇게 반입한 주류를 주로 개인적인 용도로 소장・소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 김재일 인천공항세관장은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위스키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위스키에 대한 해외직구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주류와 같은 고세율 품목에 대하여 해외직구를 악용하여 세금을 탈루하는 행위에 대해서 엄정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