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N뉴스 임지섭 보도국장』
인천지역 환경시민단체들은 전국 시민사회단체 공익감시 민권회의(대표 송운학), 글로벌 에코넷(상임회장 김선홍), 투기자본 감시센터(공동대표 윤영대) 등 단체들과 연대해 국무총리 직속 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접수했다.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은 우선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 이후 시행사와 인천 서구청이 아파트 모집공고와 계약서에 ▲수도권매립지 ▲검단산업단지 ▲매립지 수송도로 ▲도로변에 건설폐기물 업체 등 악취, 먼지, 소음, 진동으로 인한 주거생활 환경피해 지역으로 택지개발을 조성·추진할 경우 운영 시 입주민들의 환경으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분양 시부터 주민들이 실질적인 생활여건을 정확하게 파악 · 판단하여 계약할 수 있도록 주변 여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고시·공고에 대하여,
누락한 의혹이 있다는 것을 강조한 뒤, 사실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해 달라는 것이다.
두 번째는 한강유역환경청과 환경부가 시행사 등이 환경영향평가를 사실상 위반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으니 이를 철저하게 조사하여 적절한 조처를 해 달라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한강유역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 사후점검 때에 제23조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거짓 · 부실 작성 판단기준(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철저하게 위반 사항을 적발하여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의혹이 있으니 철저하게 조사해서 (위 별표2) 관련 시행규칙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강력한 조처를 내려달라고 촉구하는 내용이다.
마지막 민원은 국토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의결 ('23.2~'23.3)에 따라 아파트 입주자 사전방문 일정을 최대 15일까지 조정할 수 있으므로 국토부가 이러한 절차에 따라 ‘검암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 입주예정 15일 전 추가 2차 사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권익위가 강력하게 권고해 달라는 내용이다.
한편, 이들 단체는 "인천 서구 등 지역사회에 관계기관이나 시행사가 ‘환경단체들이 왜 3년 동안 있다가 인제 와서 문제를 제기하냐?’와 같은 황당한 소문이 나돌고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이처럼 황당한 소문에 접한 인천지역 환경단체 글로벌 에코넷, 인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들은 “환경시민단체를 탓하기 전 2020년 아파트 분양 이후 관계기관과 시행사 DK 아시아는 도대체 사월마을 주변 및 ‘검암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 주변 지역에 3년 동안 환경개선을 위해 무엇을 했나?"라고 반발하면서 전국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공동으로 아래와 같이 제안했다.
또 환경단체 글로벌 에코넷, 행·의정 감시네트워크중앙회 등 주로 인천에서 활동하는 단체들, 전국적인 쟁점을 갖고 활동하는 단체들은 한강유역환경청, 인천 시청, 서구청, 시행사 DK 아시아, 입주예정자, 시민단체 등과 함께 6자 공개 토론을 개최를 관계기관에 19일 오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했다.
위 공개토론제안은 지난 5월 12~14일 ‘검암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 4,805세대, 아파트 입주예정자 약 13,000여 명이 위 아파트 사전점검이 실시된 후 인천 서구청에 폭주할 정도로 민원을 제기하고, 2차 사전점검을 요구하는가 하면, 심지어는 하자 완료 전에 준공을 승인해서는 안 된다는 격한 민원이 발생한 것과 관련되어 있다.
이에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이 중심이 되어 인천 환경시민단체들이 지난 5월 17일, 28일, 6월 8일 관련 쟁점들에 대해 잇달아 기자회견을 개최했었다.
특히, 지난 6월 8일 회견에서는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가 직접 참석하여 "이해당사자들 사이에 신속하고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직접 해법을 제시하겠다"라는 취지로 발언해서 눈길을 끌었다.
익명을 요구한 내부관계자의 전언에 따르면, "그동안 전국단위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해서 유명 탤런트 겸 영화배우 이병헌 씨에게 내용 증명 방식으로 본인이 CF로 출연해서 분양 광고한 ‘검암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 아파트가 그 당시 전국 최초로 주거 부적합 결정을 받은 사월마을에 인접한 지역이라는 것 등을 알리고 이에 근거하여 제기할 수 있는 질문을 던졌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기에 다시 제2차 내용 증명 방식으로 답변하기 쉽게 보다 자세한 질문을 던지면서 신속한 답변이 없을 경우 조만간 회견을 개최해서 공개질의하겠다"라고 알렸다는 것이다. 귀추가 주목된다.
참고사항
제23조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거짓 · 부실 작성 판단기준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거나 소홀히 하여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검토·협의기관이 적절하게 검토하기 어렵게 하거나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리는 경우를 말한다.
공장ㆍ공항ㆍ도로ㆍ철도 등 환경피해를 유발시킬 수 있는 시설물 및 하수종말ㆍ분뇨ㆍ음식물ㆍ폐기물처리 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을 누락한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