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N뉴스 임지섭 보도국장』
인천경찰청(청장 이영상)은 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이륜차 운행이 증가하면서 소음발생, 신호위반, 인도주행 등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교통 무질서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이륜차 교통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3년 5월말 기준 전년대비 이륜차 사고 발생은 26.6% 감소(-57건, 214건→157건), 사망자는 62.5% (-5건, 8건→3건) 감소 하고 있으나 이륜차 관련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인천경찰은 오는 6월 26일부터 1주일간 배달 업체 및 이륜차 운전자 대상으로 홍보 및 계도 활동을 한 후 7월 3일부터 경찰오토바이, 고성능 캠코더 등을 활용하여 신호위반 ‧ 인도주행 ‧ 안전모 미착용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현장 단속을 강화하여 이륜차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인천시 ‧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의 합동단속 요청 시 적극 협조하여 지속적으로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소음기 등 불법 튜닝, 등화장치 임의설치 등 안전기준 위반의 항목이다.‘소음‧진동관리법’상 소음 허용 기준인 105db 초과하여 운행하다가 적발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자동차관리법’상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이륜차 배달대행업체와 운전자께서는 법규를 준수하며 안전 운행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라며”,“앞으로도 이륜차 교통사고를 줄이고, 교통 무질서를 근절하여 안전운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