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N뉴스 임지섭 보도국장』
인천 동구(구청장 김찬진)가 노숙·주취자들로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동인천역 북광장을 금연·금주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 6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 뒤 내년 1월 1일부터 흡연 및 음주행위 적발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구는 계도기간 중 금연·금주구역에 대한 안내표지판과 현수막을 설치하고 지속적인 주취자근절 및 금연·금주 계도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주민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구는 앞서 음주로 인한 폐해 예방 및 건전한 음주 문화조성을 위해 지난 4월 1일 도시공원 외 어린이시설 등 112개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 고시했으며,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 11월 1일부터 단속할 계획이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동인천역 북광장 금연·금주구역 지정을 통해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광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 6월 1일부터 14일까지 2,5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동인천역 북광장 금연·금주구역 지정에 대한 설문조사 및 보드판 현장투표, 온라인 투표 결과 찬성율은 89.4%로 지역주민들 대부분은 금연·금주구역 지정에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