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N뉴스 김의중 기자』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복지대상자에 대한 적정한 지원 및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2023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한 부모 가족 등 13종의 복지대상자 1,363가구 1,996명이다. 지난해 상반기 171가구 274명 조사에 비해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정보 등 공공.금융기관으로 부터 제공받은 공적자료를 활용해 조사를 실시했으며, 해당 자료에 대해서는 3개월에 걸친 소명기회를 부여했다.
조사 결과 224가구 296명의 급여지원을 중지했으며, 1,139가구 1,700명의 급여 감소 및 증가의 변동이 있었다.
또한, 일용근로소득 등 근로를 하고도 신고하지 않아 과(오) 지급된 16가구에 대해서는 약 1,680만 원을 환수할 예정이다.
복지대상자에서 중지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상정, 각종 특례를 적용하거나 타 보장과 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권리 구제를 위해 힘쓰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기 및 수시 확인조사를 통하여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등 복지 재정의 효율성을 도모할 것이다”라며, “복지 급여를 받지 말아야 할 대상자는 보장 제외․중지하고 꼭 지원받아야 할 대상자는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대상자 권리 구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