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N뉴스 김의중 기자』
인천지역 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이재호 연수구청장)가 정당현수막 난립 방지를 위한 공동결의문 채택과 함께 관련 조항 폐지 전까지 지난달 개정된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조례’를 강력히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또 시민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과 도시미관을 해치는 ‘옥외광고물법’의 정당현수막 관련 특혜 조항이 신속히 폐지되도록 해당 군·구가 공동 대응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인천지역 군수·구청장 협의회는 올해 초 정당현수막 제한을 위한 시행령 개정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했으나 별다른 변화 없이 시민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며 지난 6일 정당현수막 난립 방지를 위한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인천지역 9개 군수·구청장들의 서명으로 채택된 결의문에는 평등권·행복추구권 등 시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도시환경 보호를 위해 개정된 인천시 조례를 강력히 이행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따라 인천지역 군수·구청장들은 지정게시대에만 설치하고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4개까지만 걸도록 제한한 정당현수막 관련 인천시 조례를 따르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이번 결의문은 옥외광고물법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이 목적임에도 일반현수막과의 형평성, 정치혐오 조장, 시민의 보행안전 위협 등 일반적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인천지역 군수·구청장들은 지난 1월 정당현수막 제한을 위한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지만 별다른 변화 없이 시민 불편만 계속되고 있어 안전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3개 조항을 공동 채택한다고 밝혔다.
채택된 조항은 시민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해치는 정당현수막 관련 특혜 조항이 신속히 폐지되도록 공동 대응하고 조항 폐지 전까지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조례를 강력히 이행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지방정부 최일선의 책임자로 평등권·행복추구권 등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이를 제한하는 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군수·구청장들은 정부의 옥외광고물법은 정당현수막으로 안전사고가 우려되도 정당 또는 설치 업체에 연락해 정비토록 되어 있어 풍수해 등 각종 재난에서 국민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국가의 의무와도 상충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정부의 ‘옥외광고물법’은 정당현수막을 제한 없이 아무 곳에나 게시할 수 있도록 하고있어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들에 지방 정부가 대처할 법적 근거를 모두 막아놓는 상황을 만들었다.
이에 인천지역 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난 1월 공동건의문을 통해 정당 활동의 보장 그 이상으로 국민의 안전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누릴 권리 또한 중요하다며 시행령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한바 있다.
하지만 지속적인 정당현수막 난립으로 생계형 현수막과의 형평성 문제뿐 아니라 보행자가 걸려 넘어지는 안전사고가 발생했고 시민들의 시야를 방해한다는 불편 민원도 잇따라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인천시는 지난 6월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조례’ 개정을 통해 정당현수막 게시에 제한을 뒀지만 행안부는 현재로는 정당현수막 수와 장소, 규격을 위임할 수 있는 법률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재호 인천지역 군수·구청장협의회장은 “정부의 옥외광고물법은 서민들의 일반현수막과의 형평성 문제 뿐 아니라 지자체의 소신 행정에 예외를 인정해 주는 사례”라며 “인천지역 군수·구청장님들과 함께 정치현수막 특혜조항을 반드시 철회토록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