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N뉴스 임지섭 보도국장』
인천시와 시 산하 16개 공공기관장이 사회적 책임을 넘어 기업의 인권 존중의 책임, 인권침해 구제 방안 마련 등 공공기관의 인권경영 협력을 약속했다.
인천광역시는 7월 5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시 소속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16개 기관장들과 함께 시민의 인권보호 및 인권문화 확산 등 공공기관의 인권경영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인권경영 제도화를 위한 체제 구축 지원과 협력 활동 ▶인권교육·홍보콘텐츠 공동 개발 및 활용을 위한 상호협력 ▶시민의 인권증진 및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상호협력 ▶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인권보호를 위한 상호협력 ▶기타 상호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인권관련 사업 협력 등이다.
이번 협약에 참석한 인천시 소속 공공기관은 인천도시공사, 인천교통공사, 인천관광공사, 인천시설공단, 인천환경공단, 인천스마트시티(주), 인천종합에너지(주), 인천광역시의료원, 인천연구원, 인천신용보증재단, 인천테크노파크, 인천문화재단,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인천여성가족재단,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인천사회서비스원으로 총 16개 기관이다.
인천시 산하 공공기관은 2018년 8월 모든 공기업 및 공공기관에 「공공기관 인권매뉴얼」 적용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이후, 기관별 인권경영 지침을 마련했고 시는 2020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사회적 가치 영역에 인권경영을 평가항목으로 선정하는 등 인권경영 확산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시는 지난 6월 업무협약 내용 검토 과정에서 공공기관 인권경영 관계자 회의를 개최해 인권경영 운영에 대한 현안 및 개선사항을 의견수렴했고, 협약식 이후 제안된 현안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이행숙 시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은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시민의 인권을 침해하게 될 때 인천시 전체의 책임으로 연결될 수 있는 만큼 민간기업보다 높은 수준으로 시민인권 보호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또 “오늘 협약식은 공공기관과 인천시가 상호 협력하여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우리의 약속을 강화하는 것으로, 인천시는 공공기관의 인권경영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격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