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N뉴스 임지섭 보도국장』
인천 동구(구청장 김찬진)는 2023년도 제1기분 재산세 37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두 차례 고지되며, 7월분 재산세 부과 대상은 매년 6월 1일 현재 동구에 소재한 주택과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의 경우는 연세액을 7월과 9월에 50%씩 나누어 고지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우체국에서 가능하며, 납세고지서 없이 본인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CD·ATM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은행 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지방세ARS 납부서비스(1599-7200, 1661-7200) 및 위택스(wetax.go.kr), 인천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etax.incheon.go.kr)과 모바일 스마트폰 납부, 가상계좌 이체를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고지서에 인쇄된 ‘지방세입계좌’로 재산세 등 지방세를 이체할 경우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구민의 복지 증진 및 지역 현안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적기에 재정이 지원될 수 있도록 기간 내 납부를 부탁드린다”며 “재산세를 체납할 경우 가산금 부과는 물론 부동산 압류 등 재산권 행사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 만큼 성실히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