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세관, 2억 원 상당의 마약류 5종 밀수입 피의자 구속 송치
『IBN뉴스유도형기자』
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 김재일)은 시가 2억 원 상당의 불법 마약류 5종을 밀수입한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3월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독일, 캐나다, 영국, 네덜란드, 중국 등 세계 각지에서 총 13회에 걸쳐 메트암페타민, MDMA, 합성대마(JWH-018 유사체), 대마초, 베노사이클리딘 등 마약류 총 923g을 국제우편물과 특송물품을 이용해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베노사이클리딘(Benocyclidine)은 국내에서 최초 적발된 신종 마약류로 확인됐다. 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펜사이클리딘(Phencyclidine)*의 유사체로 알려져 있다. (붙임1 참고)
* 마취제로 개발되었으나 환각증세, 정신질환 유발 등의 부작용으로 의료용 사용 중단.
미국에서 투약자에 의한 살인 및 사체 훼손 사건이 발생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 초래
수사 결과, A씨는 국제우편물, 특송화물에 마약류를 은닉해 들여오며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밀수한 마약류를 타인 명의로 임차한 작업실 등에서 소매용으로 재포장한 뒤 SNS 등을 통해 국내 유통시키려던 것으로 확인됐다.
세관은 국제우편물 검사 과정에서 A씨의 혐의를 포착, 우편물 수령지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아울러, A씨 차량과 작업실 등을 압수수색해 불법 소지하고 있던 LSD(182장)와 케타민, 대마초, 대마제품 등도 압수했다.
김재일 인천공항세관장은 “앞으로도 마약탐지기, 간이분석기 등 최신 장비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나날이 다양해지는 신종 마약류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