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N뉴스 유도형 기자』인천시 남동구가 30여 년간 뒤바뀐 지번으로 재산권 행사와 생활 불편을 호소하던 빌라 주민들의 오래된 고충 민원을 해결했다.
18일 구에 따르면 1991년에 지어진 남동구 구월동 소재 빌라(4개 동 32세대)는 전 세대가 입주 시부터 지금까지 실제 주소와 부동산공부상 주소가 서로 바뀐 채 살아왔다.
인접한 두 토지에 각 2동씩 형태와 규모가 동일하게 배치되다 보니 최초 입주 시점에 착오가 발생한 탓이다.
입주민들은 정상적인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등 불편을 받게 되자 여러 차례 뒤바뀐 주소를 바로 잡으려 했으나, 현행법상 부동산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할 근거가 없어 해결하지 못했다.
이에 남동구는 구민 불편 해소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한 고충 해결에 나섰다.
우선 구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소유자의 부동산과 지적공부(지적도면 지번 정정, 토지대장 면적정정)를 일치시키고, 건축물대장 동 명칭을 정정했다.
또한 공부상 소유권 변동 발생에 대해서는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구 관계자는 “입주를 잘못하여 뒤바뀐 부동산을 계속 방치할 경우 재산권 행사는 물론 택배, 우편물 등이 잘못 전달되는 등 생활 불편도 만만치 않고, 금융거래(담보)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구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는 어떻게든 해결해야 할 필요한 조치였다”라고 말했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이번 지번 정정을 통한 고충 민원 해결은 수십 년간 지속되어 온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적극 행정이 이뤄낸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구민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고 구민들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