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N뉴스 김의중 기자』
인천 서구(구청장 강범석)가 7월 정기분 재산세 29만 건, 596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대비 약 3만 건 11.74% 증가한 수치이다.
서구 관계자는 “올해 주택공시가격에 다라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45%에서 43~45%로 하향 조정했으나, 검단신도시와 루원시티 대규모 신축 공동주택, 오피스텔 증가 등으로 총 부과액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재산세는 소유 기간과 관계없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연세액의 1/2씩 부과하며, 건축물은 7월, 토지는 9월에 각각 부과한다.
납부 기간은 오는 7월 31일까지로 고지서 없이도 ▲ATM기기에 본인 통장이나 카드를 넣으면 재산세를 조회하고 바로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이체, ▲위택스·인터넷 지로, ▲ARS카드납부(☎1599-7200)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서구 관계자는 “전자고지만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하면 건당 8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고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모두 신청하면 건당 1,600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단, 신청한 다음 달 정기분부터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