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N뉴스 유도형 기자』남동구의회 유광희 의원(대표발의)과 이정순의원이 공동발의한 「남동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가 지난 7월19일 남동구의회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남동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남동구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점자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제3조 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를 규정하여 남동구와 소속 기관이 점자 사용에 있어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사항과, 제4조는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정보에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방해되는 요소를 파악해 개선 보완하도록 구청장의 책무 조항을 담았다. 또한 제7조 공공건물 등에서의 점자의 사용, 제10조 점자문화의 확산, 제11조 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을 통해 점자문화 진흥을 위한 사항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조례를 공동발의한 이정순 의원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해 모든 정보에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도 현재 사회적 인식과 지원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공공기관부터 점자 보급과 사용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