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식 기자]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올해 8월 필로폰 등 5종의 성분이 혼합된 마약*(이하 ‘칵테일 마약’)을 국내로 밀수·유통한 베트남 국적 마약조직원 3명을 검거하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밀수입) 혐의로 인천지검에 송치(구속 2명, 불구속 1명)했다고 밝혔다.
마약류인 필로폰(각성제), 케타민(마취제), 니트라제팜(진정제)과 전문의약품인 타마돌린(진통제), 아세트아미노펜(해열제) 등 5종의 성분을 혼합한 새로운 마약
수사 결과, ①밀수총책 A는 마약류 해외 주문 및 국내 판매, ②B는 마약 수취목적의 국내 빈집 주소 확보, ③C는 마약 수거 및 배송을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신종마약을 밀수・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올해 4월 말레이시아발 국제우편물 검사과정에서 칵테일 마약 25g을 적발한 후 통제배달을 실시하여 수거책 C를 긴급체포했으며,검거한 C를 통해 주범 A의 존재를 확인함에 따라 한국과 베트남을 왕래하던 A를 끈질긴 추적을 통해 해외 도피 직전 인천공항에서 검거했다.
그리고, A의 지시로 경기도 시흥에서 은신 중이던 B까지 검거함으로써 베트남 마약밀수・유통조직을 일망타진했다.
성분분석 결과, 적발된 마약은 필로폰, 케타민, 니트라제팜 등 향정신성의약품과 타마돌린, 아세트아미노펜과 같은 전문의약품이 혼합된 것으로 국내 수사기관에서 적발된 사례가 없는 새로운 유형의 마약임이 확인됐다.
인천공항본부세관 관계자는 “국경을 통과하는 성분 불상 제품에 대해 면밀한 검사·단속과 성분분석을 시행하는 등 마약 밀수 차단에 역량을 더욱 집중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