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N뉴스 임지섭 보도국장』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공공물가 안정과 시민 부담을 고려해 도시가스 기본요금을 현재 840원에서 1,000원으로 160원 올리고, 사용량 요금은 동결해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 산정을 위해 전문기관에 의뢰했다.용역 결과 1.77원/㎥의 인상안이 제시됐으나, 시는 1.46원/㎥ 인상하는 것을 반영해 주택의 기본요금은 세대당 160원 올리고(840원→1,000원), 사용량 요금은 동결하는 최소수준의 인상을 결정했다. 기본요금 인상에 따라 가구당 연간 2,110원의 추가 요금을 부담하게 된 셈이다.
도시가스 사용량 요금 동결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상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용역 결과보다 0.31원/㎥ 적게 반영한 것은 인천도시가스와 삼천리 도시가스사가 고통 분담에 동참해 자구책을 마련하기로 협의한 결과다.
인천시의 도시가스 기본요금의 인상은 2014년도에 790원에서 840원으로 인상된 후 9년 만이다. 기본요금은 수요가 당 일정하게 발생하는 비용으로 공급관 감가상각비, 안전관리비, 고객센터운영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도시가스사의 공급설비 투자 촉진, 고객센터 처우개선과 가스안전관리를 위해 기본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박광근 시 에너지산업과장은“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도시가스사의 소매요금을 인상하는 만큼 이번 인상이 도시가스사의 공급 설비 투자, 서비스 수준 향상과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투자로 이어지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 = 도매요금 + 소매요금, 도매요금 : 한국가스공사가 천연가스를 수입해 도시가스사에 공급하는 비용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승인 소매요금 : 민간 도시가스사가 일반가정, 사업체등 지역에 공급하는 비용으로 시도지사가 승인 * 도시가스 소매요금 주택의 경우 기본요금과 사용량요금으로 구성된 2부요금체계, 그 외는 용도별 특성에 따라 사용량 요금을 부과하는 단일요금체계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