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N뉴스 임지섭 보도국장』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상반기 지방물가 안정 관리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재정 인센티브로 2억 5천만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특·광역시 8, 도 9, 자치구 74, 시·군 152)를 대상으로 7개 분야 13개 지표를 평가했다.
7개 분야는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착한가격업소 지원 ▲개인서비스요금 물가상승률 ▲지방물가 안정을 위한 추진실적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 추진실적 ▲정책 협업 실적 ▲취약계층 대상 지원실적 등이다.
인천시는 정부정책에 적극 동참하여 시민 생활과 직결된 공공요금의 안정화를 위해 올 상반기 인상이 확정된 상·하수도 요금을 동결 및 2024년부터 연차적 인상으로 전환하였으며,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및 쓰레기봉투의 요금도 동결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 외 공공요금 인상 시기도 올해 하반기로 연기하는 등 시기를 분산 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인천시가 지역 외식물가 및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에 기여하고자 군·구 및 지역 상인과 함께한 물가안정 캠페인, 착한가격 업소 지원 확대 등 적극적인 시민 가계 부담 완화정책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 2억5천만 원을 지방물가 안정관리 등을 위한 사업에 활용할 예정이다.
정승환 시 경제정책과장은 “물가안정 관리 우수기관 선정은 우리 시뿐 아니라 시 정책에 참여해 주신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지방물가 안정적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해 같은 평가에서도 1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