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N뉴스 김의중 기자』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27일(목) 경영회생지원에 따른 농지 매입 환매 기간이 최장 10년까지 연장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에서 현재 시행중인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은, 농가에 부채⋅재해 등이 발생하면 농지은행에서 해당 농지를 매입하되, 해당 농가에 임대권과 환매권을 보장하는 사업이다.
- 또한 농업인은 농지를 판매하더라도 최대 10년까지 해당 농지를 계속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임대기간 중 언제라도 환매권을 청구하여 농지를 다시 찾아올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농지를 환매할 경우 분할납부 기간이 ‘최대 3년, 3회 이내’ 에 그쳐, 환매 부담이 가중되어 농지 매입을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었다.
- 실제로 배준영 의원에 따르면 환매 연도가 도래해 환매를 신청한 농가 현황은 매년 90%를 넘지 못했으며, 분할납부 도중이라도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결국 환매가 취소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배준영 의원은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에 관련 사안을 질의하고 제도 개선 검토를 요청했으며, 농어촌공사는 관련 연구용역을 시행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해 올해 4월 배준영 의원에게 보고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환매대금 분할납부 기간과 횟수를 기존 ‘최대 3년, 3회’ 에서 ‘최대 10년, 10회’ 로 변경하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을 마련하여 올해 5월 입법예고 했으며, 오는 8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배준영 의원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환매기간이 최대 10년까지 연장되면서, 농지와 농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른 농업인들의 환매 부담이 줄어들 것” 이라며 “앞으로도 농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농업인들의 지원 혜택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개선 방안들을 마련하겠다” 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