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N뉴스 유도형 기자』인천시 남동구는 폭언․폭행 등 악성 민원인의 위법행위로부터 민원담당자와 구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특이 민원 관련 민원응대 매뉴얼 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대응 방안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특이민원’이란 행정기관의 적법한 민원 처리 결과에 불만을 가진 민원인이 폭언·폭행, 반복적으로 유사한 민원을 제기해 고의적으로 담당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구는 ‘특이 민원 관련 민원응대 매뉴얼 교육’을 민원 관련 부서에 우선적으로 실시했으며, 올해 10월 중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은 ▲민원응대 기본 원칙 ▲특이 민원 유형별 대응요령․절차 ▲특이 민원 법적 대응요령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구는 ‘민원응대 매뉴얼 맞춤형 상담 창구’를 별도로 운영해 교육 및 특이 민원 처리와 관련한 직원들의 문의 사항을 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구는 특이 민원인에 대응하기 위해 구 민원실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연 2회 특이 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 ▲고정형 안전 가림막 설치 ▲휴대용 보호장비(공무원증 녹음기 케이스) 보급 등 민원담당자 보호에도 힘쓰고 있다.
구 관계자는 “최근 늘어나는 악성 민원 등으로부터 민원 공무원을 보호하고 구민들에게 공정하고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더 안전하고 공정한 민원 풍토를 정립하여 공무원과 구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