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N뉴스 유도형 기자』인천시 남동구는 2023년도 정기분 주민세(병기하여 과세되는 지방교육세 포함)를 180,331건에 22억 5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한 주민세 개인분은 7월 1일 현재 남동구에 주소(주민등록 세대주)를 둔 개인 및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을 초과한 외국인에게 자치단체 구성원의 자격으로 소득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1년에 한 번 부과하는 회비적 성격의 지방세이다.
올해 정기분 주민세는 전년과 비교해 과세 건수가 3,810건이 감소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증가, 80세 이상 세대주 및 외국인등록 1년 미만 외국인의 증가로 인하여 과세제외 대상이 늘어남에 따라 주민세 과세 대상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주민세의 납부기한은 2023년 8월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를 이용해서 납부 가능하며 ARS(1599-7200, 1661-7200), 인터넷(https://etax.incheon.go.kr, www.wetax.go.kr, www.giro.or.kr) 및 가상계좌 등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주민세 납부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남동구청 세무1과 주택평가팀(☎032-453-2410)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