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 사용료 부담 경감 위한 국민체육센터 조례 개정‥이용 시간도 확대
『IBN뉴스 유도형 기자』올해 8월부터 인천시 중구 구민들은 더 할인된 요금으로 ‘중구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여름철 구민들의 이용 수요에 맞춰 야외 체육시설의 이용 시간도 개선했다.
인천시 중구(구청장 김정헌)는 8월 1일부로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를 시행한다.
이는 지역 대표 종합체육시설인 ‘중구 국민체육센터’의 구민 이용률을 높이고 혜택을 최대화해 시설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기존 10%에 불과했던 구민 이용사용료 감경 비율을 일괄 30%로 확대했다. 피트니스, 수영장, 실내골프 등의 시설을 이용하는 중구 구민은 8월부터 인하된 요금 혜택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조례 개정 전 센터 내 수영장을 이용하려는 구민은 3,150원의 요금을 내야 했지만, 조례 개정 후에는 2,800원의 요금만 내면 된다(일일 이용자 중 1회 1시간 성인 기준).
적용 대상은 인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구민으로, 구에 거소 등록한 외국인도 포함된다. 이용 시 신분증이나 증명서류 등을 제시해야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야외 체육시설인 축구장과 풋살장의 조간(아침) 사용 시간을 개정, 기존 ‘오전 6시~8시’에서 ‘오전 5시~8시’로 1시간 더 확대해 하절기 이용자에게 더 많은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도 타 자치단체 대비 낮은 기존 사용료를 인천시 내 공공 체육시설 사용료 수준으로 평균 약 10% 인상한다.
이는 2012년 개관 당시 책정된 사용료를 현재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조정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국민체육센터를 운영하기 위함이다. 다만, 중구 구민의 경우 감경 비율을 확대했기 때문에, 기존보다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중구 구민의 이용률을 활성화하고 혜택을 최대화하는 것은 물론, 세외수입증가로 인한 국민체육센터 재무 건전성 개선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밝혔다.
‘중구 국민체육센터’는 구민 누구나 손쉽게 생활체육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난 2012년 신흥동 남항근린공원 일원에 조성된 종합체육시설로, 수영장, 체력단련실, 탁구장, 배드민턴장, 축구장, 풋살장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