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N뉴스 유도형 기자』남동구는 2024년도 정기분 주민세(병기하여 과세되는 지방교육세 포함) 177,865건에 대해 총 22억 2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한 주민세 개인분은 7월 1일 기준 남동구에 주소(주민등록 세대주)를 둔 개인과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을 초과한 외국인에게 자치단체 구성원의 자격으로 소득과 관계없이 균등하게 1년에 한 번 부과하는 회비적 성격의 지방세다.
올해 정기분 주민세는 전년과 비교해 과세 건수가 2,466건 감소했다.
전년 대비 주민등록상의 세대수 감소와 기초생활수급자, 세대원인 외국인 등의 증가로 과세제외 대상이 늘어남에 따라 전년 대비 과세 대상이 감소했다.
주민세 납부 기한은 2024년 9월 2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를 이용해서 납부 가능하며 ARS(142211), 인터넷(www.wetax.go.kr, www.giro.or.kr) 및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