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N뉴스 유도형 기자』남동구는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24개월 동안 0~24개월 미만의 영아의 기저귀, 조제분유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2인 이상) 가구다.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가 사망·질병(에이즈 감염, 악성 신생물, 방사선 항암제 치료 등)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아동 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가정 ▲산모의 의식불명, 유선 손상 등 모유를 수유할 수 없는 경우에 지원된다.
올해부터 기저귀 구입비 지원 금액은 월 8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조제분유 구입비 지원 금액은 10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지원 단가가 인상됐다.
지원 금액은 바우처 형식으로 3개월 단위로 지급된다.
신청 기간은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가능하며,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된다.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출생일 포함)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된다.
신청은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나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복지로, 정부24)도 가능하다.
박종효 구청장은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