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N뉴스 김의중 기자』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오는 31일까지 주민세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
과세기준일 7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개인사업자, 법인을 대상으로 주민세를 부과했다.
군은 지난해 ‘강화군 군세 감면 조례 제9조’를 신설해 차상위계층, 80세 이상자, 국가보훈대상자 등은 주민세 100% 감면한다.
또한, 주민세 사업소분의 경우 올해 법 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8,000만 원(기존 4,800만 원) 미만 개인사업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많은 영세 사업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군은 기한 내 원활한 신고·납부를 위해 대상자에게 사업소 현황을 반영한 과세표준과 납부할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한편 주민세 개인분의 경우 전자송달이나 자동이체 중 하나를 신청하면 800원, 두 가지 모두 신청 땐 1,600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가 군민들의 복지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기한내 납무 해 줄것을 당부드린다”며, “주민편의 세무 행정을 펼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