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자치법규 폐지, 적법성 및 적시성 확보
『IBN뉴스 유도형 기자』옹진군(군수 문경복)은 지난 10일, 군의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적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비하여 군민에게 신뢰받는 법무행정을 달성하고자 자치법규 일제 점검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7일 기획예산실을 시작으로 1~2개 부서씩 순차적으로 소관 자치법규인 조례, 규칙, 규정 등을 검토 보고하여, 사문화된 불필요한 자치법규, 상위법령과 다르거나 현실과 부적합한 조항, 불합리한 규제나 주민에게 불필요한 제한을 두는 조문 등을 살펴보고, 향후 폐지 또는 개정사항을 정리하고 있다.
정상구 부군수의 주재로 진행 중인 이번 보고회는 이달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보고회가 끝나는 대로 올 하반기에 예정된 옹진군의회 임시회 또는 정례회에 상정되어 처리된다. 옹진군의 자치법규는 총 484건으로, 조례 304건, 규칙 100건, 훈령 56건, 예규 24건이다.
정상구 부군수는 “날로 늘어나는 행정수요 속에 한정된 인력과 재원을 가지고, 보다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행정을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며, 불필요한 업무는 줄이고, 새로운 업무는 확대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근거가 되는 자치법규의 정비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군민을 위한 행정,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