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 ~ 12 기간 중 불법어로행위, 연안여객선항로 및 제1항로 집중 단속
『IBN뉴스 유도형 기자』인천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재철)은 추석 연휴기간 동안 연안여객선을 이용하여 관내 섬지역을 방문하는 여객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해상 여객수송로의 안전 확보를 위해 오는 6일부터 12일까지 ‘무역항 해상안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기간 동안 인천항을 이용하는 연안여객선 및 화물선 등 선박이 운항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인천항 연안여객선항로, 제1항로 및 정박지에서 불법으로 어망・어구를 설치하여 어로행위를 하거나 해상장애물을 방치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인천항 관할 수협, 어촌계 및 유관기관 등의 협조를 받아 불법행위를 금지토록 홍보할 예정이며, 해양환경공단 청항선과 합동으로 선박 통항에 위험을 초래하는 해상장애물은 수거할 예정이다.
인천해수청 해양수산환경과장은 “이번 추석 연휴 대비 무역항 특별단속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해양수산종사자들에게 법규 준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