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N뉴스 유도형 기자』인천 미추홀구(구청장 이영훈)는 지난 11일 8월 주민세 개인분‧사업소분 16만 8천여 건, 약 34억 8천만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한 주민세는 7월 1일 현재 미추홀구에 주소를 둔 개인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법인이 대상이며,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천만 원 이상만 대상이 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 현금인출기(CD/ATM)에서 현금카드나 신용카드로 조회와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번호, 자동응답서비스 납부(ARS ☎ 1599-7200, 1661-7200, 080-850-1315),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인천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etax.incheon.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스마트위택스, 금융앱, 간편결재(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