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가습기살균제참사 무더기 고발사건 완전히 깔아뭉갰다!”
“피해자 아닌 고발인은 이의신청도 할 수 없어 … 부활시켜라!”
어제(8.10. 목) 낮 2시부터 약 30분 동안 종로구 계동에 있는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씨에도 ‘가습기살균제 등 사회적 참사재발 방지와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연대모임’(약칭: 안전사회건설연대모임) 등 총 17개 시민환경단체 대표와 회원 등 약 20여명이 현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이 고발인으로부터 이의신청권리를 박탈하는 위헌임을 확인해달라고 청구하는 헌법소원(위헌심판)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그 배경과 취지 등을 설명한 뒤 헌재 민원실에 위헌심판청구서를 접수시켰다. 다만, 헌법소원을 대리할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해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서를 함께 제출했다..
이날 ‘기자회견 여는 인사말’에서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 겸 ‘국민제안경연잔치 공동개최추진회의’(약칭: 국민제안추진회의) 의장은 “지난해 우리는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들과 함께 고위공직자 등을 무더기로 두 차례 고발했다”고 말문을 연 뒤 “경찰이 가습기살균제참사 무더기 고발사건을 완전히 깔아뭉갰다. 무리하게 졸속으로 추진된 이른바 ‘검수완박’ 과정에서 개정된 현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에 따르면, 피해자 아닌 공익성 고발인들은 이의신청도 할 수 없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검수완박’인가? 이의신청권리 즉각 부활시켜라!”고 촉구했다.
그밖에도, 송운학 대표는 “경찰이 수사를 종결할 경우, 고발인에게 이의신청권리를 보장하면, 수사지휘권이 부활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서 이의신청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그것은 보완입법을 통해 수사적정성 통합심사위를 설치하여 검찰이든 경찰이든 모든 수사에 대해 그 적정성을 심사하도록 하고 검경이 그 결정에 따르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 뒤 발언한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검수완박 관련 법률 개정과정에서 박병석 당시 국회의장이 마련한 중재안을 지난해 4월 22일 권성동 국민의 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받아들였다. 하지만, 당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등이 적극적으로 반대해서 합의가 무산되었다. 게다가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 심사과정에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리를 배제하는 것은 고발권 및 재정(裁定) 신청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그리하여 지난해 4월 27일 오후 5시 국회본회의에 상정된 법사위 대안과 수정안에도 고발인의 이의신청권리를 보장하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은 변경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윤영대 공동대표는 “당일 오후 7시 14분경 박병석 의장은 권성동 의원 발언 도중 ‘진성준 의원 등 31명이 고발인의 이의신청권리를 삭제하는 수정안(국회의장 합의안)을 발의했다’고 보고했다. 그리하여 결국 지난해 5월 3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서 진성준 안이 상정 가결되었고, 당일 오후 4시 열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공포했다. 요컨대, 박병석 전(前) 국회의장과 민주당 등이 중재를 빙자하여 위헌조항을 삽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진행을 담당한 김선홍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장은 “여야합의로 만들어진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약칭: 사회적 참사진상 규명법)에 따라 설치된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내린 핵심결론 중 하나는 정부가 가해자라는 사실이다. 하지만,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피해 인정 여부와 등급 등을 결정하는 권한이 고위공직자 등 가해자에게 주어져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피해자가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없다. 장애인, 아동 등도 마찬가지다. 이들 사회적 약자 보호와 범죄 관련 실체적 진실 규명 및 정의사회 확립 등을 위해 헌재가 현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이 위헌이라고 하루 빨리 심판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이근철 ‘국민연대’ 대표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인권위도 국회에 이의신청권리 부활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결국 파기된 박병석 중재안을 겉으로는 신성불가침한 명분으로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한때 여야합의가 이루어졌을 뿐 휴지통에 버려진 법안을, 그것도 관련 소위에서도 위헌이라고 결론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신주단지처럼 모신 이유를 반드시 밝혀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해 6월 22일 또 8월 31일 고위공직자 등 가습기살균제참사 유발 주요범죄혐의자를 각각 무더기로 고발할 때 동참했던 김진관 ‘아리수 환경문화연대’ 회장, 이승원 ‘기독교개혁연대’ 대표, 김상민 ‘정의연대’ 사무총장 등이 헌법소원 청구인 자격으로 잇달아 발언했다.
예컨대, “고발대상자가 조금 더 늘어났을 뿐 지난해 이루어진 두 차례 무더기 고발은 검찰이 직접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고발사건 중 경찰수사종결이 40%에 달하며, 이 가운데 이의신청은 0.4%에 불과하다는 언론보도가 있다. 국회는 경찰, 검찰,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여 검찰이 경찰에 이송하여 경찰이 수사를 종결한 고발사건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한 전수조사에 착수하라!”고 이구동성으로 요구했다.
그밖에도 임진아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상임운영위원은 물론 ‘개혁연대민생행동’, ‘공익감시 민권회의’. ‘국민주권개헌행동’, ‘글로벌 에코넷’.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범죄자금 환수국민연대(준)’,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한국 환경시민단체협의회‘ 등에 속한 회원들이 고발인을 제외한 고소인 등에게만 이의신청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을 규탄하면서 “경찰 수사종결은 사실상 불기소독점이자 진실은폐 수사방해 및 기소방해 행위다! 국회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에서 박탈한 고발인 이의신청권리를 즉각 개정하여 복원하라!” 등과 같은 구호를 사회자가 외칠 때 피켓을 흔들면서 적극 호응했다.
참고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 겸 국민제안추진회의 의장이 준비한 ‘기자회견 여는 인사말’이지만, 강한 비바람으로 일부만 발언했기에 그 전문(全文)을 게재하기로 한다.
“검경은 거대양당과 마찬가지로 밥그릇싸움에만 몰두!”
“위헌조항 삽입 등 결자해지해야 할 국회는 죽었다!”
지난해 우리는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들과 함께 고위공직자 등을 무더기로 두 차례 고발했다. 제1차 고발장은 지난해 6월 22일 대검에 접수시켰다. 대검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리하여 지난해 8월 31일 진정서 형식으로 작성한 제2차 고발장을 용산 대통령실에 접수시켰다.
제2차 고발은 고위공직자 등이 조금 늘어났을 뿐 제1차 고발과 큰 차이가 없었다. 오히려 검찰이 직접 철저하게 수사해 달라는 공통점이 있었다. 게다가,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 가습기살균제참사 범죄혐의자들을 자기들이 구속시키고 기소했다는 것을 이른바 ‘검수완박’ 관련법률 개정에 반대하는 핵심근거 중 하나로 내세운 집단은 다름 아닌 바로 검찰이었다.
뿐만 아니었다. 비슷한 시기에 함께 고쳐진 검찰청법 입법취지를 윤석열 정부가 의도적으로 위반하고자 법무부가 그 시행령으로 볼 수 있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까지 뜯어고쳤다. 그 개정내용에 따르면, 참사고발사건은 검찰이 직접 수사해야 마땅했다.
이처럼 모든 요인을 고려할 때, 당연히 검찰이 직접 수사할 줄 알았다. 하지만, 검찰은 예상을 깨고 사건을 경찰에 이송했다.
우리는 당시 검찰이 선심을 쓰듯 수사권한을 경찰에 넘긴 진정한 이유를 몰라 무언가 꼼수가 아닌가 하고 미심쩍어 했지만 고발인 조사에 성실히 응했다. 하지만, 경찰은 가습기살균제참사 무더기 고발사건을 완전히 깔아뭉갰다.
수십여 명에 달하는 피의자를 단 한 명도 소환조사하지 않았다. 새로운 증거를 찾으려는 노력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 오로지 시간만 질질 끌다가 마침내 지난 6월 12일 드디어 고발사건을 끝내 각하시키고, 불(不)송치(送致)했다.
하지만, 검찰 역시 아직까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경찰이 내린 수사종결처분을 방조·방관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검경은 거대양당과 마찬가지로 밥그릇싸움에만 몰두할 뿐 국리민복과 민생 등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다. 적대적 공생관계에 있는 신구기득권 세력에 불과하다. 한통속이다.
그런데, 무리하게 졸속으로 추진된 이른바 ‘검수완박’ 과정에서 개정된 현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에 따르면, 피해자가 아닌 공익성 고발인들은 이의신청도 할 수 없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검수완박’인가?
경찰이 수사를 종결할 경우, 고발인에게 이의신청권리를 보장하면, 수사지휘권이 부활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서 이의신청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그것은 보완입법을 통해 수사적정성 통합심사위를 설치하여 검찰이든 경찰이든 모든 수사에 대해 그 적정성을 심사하도록 하고 검경이 그 결정에 따르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위헌조항 삽입 등 원인 제공한 국회가 앞장서야 해결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결자해지해야 할 국회는 죽었다! 그래서 헌재가 최근 보수화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마지막 실낱같은 희망을 품고 위헌심판을 청구하게 되었다. 절차상 허용된다면, 필요한 경우 가능한 한 빨리 변호사 등 전문가로부터 도움을 받아 수정보완청구서를 제출해서 반드시 위헌심판을 받아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