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N뉴스 김의중 기자』
연수구(구청장 이재호)가 골머리를 앓아온 말소(무판)차량의 노상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 옥련동 대암로 일원 등 공영주차장 내 무판차량에 대해 이동제한장치(족쇄)를 설치키로 했다.
무판차량과의 전쟁에 나선 연수구가 지난달 생활권 내 상시 신고체계 구축을 위해 옥련1·2동, 동춘1동 주민들로 주민감시단을 발족한데 이은 구 차원의 강력한 후속 조치다.
이번 공영주차장 장기주정차 무판차량의 이동제한장치 적용은 지난달 연수구의 정당현수막 철거에 이은 전국 첫 사례로 앞으로도 주민 불편이 없도록 자체 조례개정 등 단속 강도를 높여 간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지역 공영주차장에 장기 주차된 무판차량에 대해서는 직접 판매행위나 장기주차가 확인된 경우 견인 조치할 수 있었으나 조례가 개정되면 계고기간 단축과 함께 신속 견인이 가능해 진다.
연수구는 중고차매매단지 부근 옥련·동춘동 일대 도로변과 골목에 번호판 없는 차량의 불법주정차가 잦아 교통흐름 방해뿐 아니라 도시 미관을 해치고 안전사고에도 노출되어 왔다.
특히 옥련동 꽃게거리 공영노상주차장 등에는 장기주차 무판차량 민원이 잇따라 강력스티커 부착 등으로 눈에 띄게 줄었으나 계고 종료 전 이동주차 등으로 단속을 피해가면서 근절되지 않고 있다.
실제로 구는 지난 2월부터 5개월간 이 일대에서 431대의 무판차량에 계고장을 부착했고 2월 한 달에만 54대의 무판차량이 계고 만료를 앞두고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1.2톤 초과 대형화물과 특수견인차의 경우 견인이 불가능하고 과태료 용지나 경고장 부착 견인 후에도 매매업자가 차량을 찾아가서 다시 불법 주·정차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대형화물차 등의 도로변 장기주차가 주민 불편과 도시 미관을 해칠뿐 아니라 잦은 야간 대형 사고에도 노출되는 등 주민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단속인력 상주 등 도로 무단점유에 대한 대대적 단속과 함께 지난달 주민감시단을 발족했고 후속 조치로 주차장법 제8조의2 제1·2항 등을 적용해 공영주차장 무판차량에 이동제한장치를 부착키로 했다.
현행 주차장법에는 공영노상주차장에서 제한조치 위반, 목적 외 이용 등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부득이한 경우 자동차를 이동하거나 이동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연수구는 이동제한장치 적용 등에 대한 변호사 자문 등을 거쳤고 법제처 자치입법 의견 사례도 해당 자동차를 견인할 수 있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판단하고 있다.
또 대법원 판례 역시 중고자동차의 판매 등 영업행위를 위해 해당 노상주차장을 이용하거나 주차를 방해하는 물건 등을 적치하는 경우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로 보고 있다.
연수구는 공영노상주차장 무판차량에 대해 이동제한장치를 설치하면 잠금장치 해제 없이 중고차 거래행위를 할 수 없어 무단 주차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함께 연수구는 구민 보호를 위해 구의회 공조를 통해 조례규칙 심의와 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을 거쳐 공영주차장 무판차량을 5일 만에 강제 견인하는 방안도 추진 중에 있다.
연수구는 지난달 시 조례에 따라 전국 최초로 정당현수막 철거를 단행한 바 있고 그동안 고의적인 이동주차 등으로 근절되지 않는 공영노상주차장 무판차량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무판차량 이동제한장치 부착 등 강력한 단속으로 노상주차장 내 무판차량 적치 뿐 아니라 주민 주차불편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 불편과 안전을 위협하는 의도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상황이라도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