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N뉴스 임지섭 보도국장』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8월 28일 재외동포 지원 협력에 관한 시책추진과 재외동포 웰컴센터 운영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재외동포 지원 협력 조례안」 제정을 입법예고했다.
지난 5월 재외동포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지자체 차원에서 재외동포들의 권익신장과 협력사업을 위해 조례가 제정된 것은 인천시가 처음이다.
인천시는 지난 6월 송도에 둥지를 튼 재외동포청 개청을 계기로 750만 재외동포와의 네트워크가 한층 더 강화되고 지역사회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판단하고, 재외동포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협력을 위해 조례를 제정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인천시는 앞서 유정복 시장이 재외동포청 출범을 기념해 발표한 ‘1,000만 도시 인천 프로젝트’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는 셈이다.
이 조례안에는 △재외동포 시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5년 주기) 및 연도별 시행 계획 수립 △인천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의 법적지위 및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와 시책개발, 재외동포 투자설명회, 재외동포의 정체성 함양 등 사업 추진 △재외동포 관련 시책의 기본방향 설정, 한인단체의 지원 및 친선 결연 한인단체 선정에 관한 심의 등을 위한 재외동포지원협력 위원회 설치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의료·관광·교육 등 원스톱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외동포웰컴센터 설치·운영 △재외동포 사업에 적극 협력이 가능한 재외동포자문위원 운영 등이 포함돼 있다.
유정복 시장은 “국가사무와 차별화된 인천시 차원의 재외동포 지원 협력 정책을 추진해, 인천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초일류도시, 세계 10대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9월 18일까지 인천시 재외동포웰컴센터기획과(032-440-1522)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 조례안은 올 연말 시의회 심의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