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의원 대표발의「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해양폐기물의 수거 또는 실태 조사 등을 위하여 선박을 건조하는 경우에도, 국가가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돼 배준영 의원,“갈수록 늘어나는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
『IBN뉴스 유도형 기자』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24일(수), 지방자치단체가 해양폐기물의 수거 또는 실태조사를 위해 선박을 건조하는 경우에도 국가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개정안이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해양폐기물의 수거 또는 실태조사 등을 위하여 선박이나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행정⋅재정⋅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선박을 건조하는 경우 별도의 지원 근거 규정이 없어, 섬 지역 지자체의 경우 갈수록 증가하는 해양폐기물 처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해양수산부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실적 통계에 따르면, 인천 지역의 경우 지난 3년간 `19년 161톤, `20년 1,495톤, `21년 5,200톤 등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 통과로 해양폐기물 선박 건조 시에도 명확한 재정지원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앞으로 해양환경 보전은 물론 어족자원 관리에도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배준영 의원은 “갈수록 증가하는 해양쓰레기 처리를 위해서라도 섬 지역은 해양쓰레기를 수거⋅운반을 위한 전용 선박이 꼭 필요하다” 라며, “이번 개정 통과로 앞으로 강화와 옹진 뿐 아니라 바다와 맞닿은 모든 지역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라고 말했다.
이어서 배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된 것은 매우 고무적이나, 근본적으로는 해양쓰레기 자체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라며, “섬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정책⋅입법 사항을 계속 마련해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