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N뉴스 유도형 기자』인천 미추홀구(구청장 이영훈)는 9월부터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웨어러블 캠을 지급한다.
번호판 영치업무는 현장에서 민원인을 마주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폭언, 폭행에 대한 노출 빈도와 위험성이 높아 이를 예방하는 안전대책이 필요했다.
담당 공무원이 웨어러블 캠을 폭언, 폭행 등의 위법 사항 발생 시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할 때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사전 고지 등의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현장에서의 폭언, 폭행 등 사고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웨어러블 캠의 도입을 추진했다.”라면서, “담당 공무원의 안전한 업무 수행으로 납세 행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은 연중 수시로 진행되고 있어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