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광숙 기자] 인천 동구(구청장 김찬진)는 관내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주변 금연구역을 30m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금연구역 확대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기존 유치원, 어린이집 시설 경계로부터 10m 이내였던 금연구역이 30m로 확대됐다. 또 초・중・고등학교 주변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30m 이내에서는 담배를 피울수 없다. 오는 17일부터는 확대된 교육시설 주변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구보건소는 변경되는 제도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고 쾌적한 금연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관내 교육시설(▲유치원 12개소 ▲어린이집 33개소 ▲초・중・고등학교 15개소)에 포스터, 스티커 등 홍보물을 직접 배부하였으며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부착 및 현수막 게시, 동구 소식지 등을 통해 지역주민 안내와 홍보를 적극 추진하였다.
또한 ‘인천광역시 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m 이내(교육환경 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도 계속해서 금연구역으로 현행 유지되어,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에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어린이, 청소년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확대된 금연구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아이들이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구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