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N뉴스 김의중 기자』
인천 동구(구청장 김찬진)는 2023년도 제2기분 재산세 105억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두 차례 고지된다. 이번 9월분 재산세 부과대상은 매년 6월 1일 현재 동구에 소재한 주택, 토지를 소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주택은 연세액을 7월과 9월에 50%씩 나누어 고지되고, 주택 부속토지 외 관내 소유 토지는 9월에 전액 고지된다.
납부는 전국의 모든 은행·우체국에서 가능하고 납세고지서 없이 본인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CD기·ATM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은행 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지방세ARS 납부서비스(1599-7200, 1661-7200) 및 인터넷 위택스(http://wetax.go.kr), 인천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 과 모바일 스마트폰 납부, 가상계좌 이체를 이용해 쉽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고지서에 인쇄된‘지방세입계좌’로 재산세 등 지방세를 이체할 경우 이체 수수료가 없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다.
구에서는 체납 예방을 위해 전광판, 현수막, 포스터, 소식지 등을 통해 재산세 납부를 구민에게 홍보하고 있으며, 구민의 복지 증진 및 지역 현안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적기에 재정이 지원될 수 있도록 가능한 납기내 납부하여 주실 것과, 재산세를 체납할 경우 가산금 부과, 부동산 압류 등 재산권 행사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 만큼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지켜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