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5억이상 대위변제 4월말 기준 264건, 1,029억
2022년 232건, 813억 대비 126%이상 상승, 2019년 대비는 250%이상 증가
맹성규 의원, "보증금 5억 이상 안전지대 아님이 드러난 만큼 전세사기특별법 피해자 대상 요건 등 개선 필요"
『IBN뉴스 유도형 기자』더불어민주당 맹성규(인천 남동갑/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3년 1월부터 4개월 동안 전세보증금을 HUG가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 중 보증금 5억이상인 경우가 264건, 1,02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과 4개월만에 작년 한해 5억이상 대위변제액 규모를 넘어선 것이다.
가장 많은 대위변제가 이뤄진 구간은 2억∼2억 5천만원 구간으로 2022년 1,099세대 2,336억원으로 가장 많은 변제건수와 변제액이 있었다.
그 다음으로 많은 구간은 1억 5천∼2억, 2억 5천∼3억 구간으로 이 세 구간의 합계는 22년 기준 변제금액 기준 전체의 67%, 23년 1월부터 4월까지 변제금액의 59.8%를 차지했다.
문제는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덜하다고 알려져있는 ‘고액 전세보증금 구간’의 대위변제 사고 역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9년 133건 401억원이었던 5억이상 대위변제 규모는, 2022년 232건 813억 규모로 2배 가량 증가했고, 2023년도에는 불과 4개월만에 작년 규모를 넘어서 264세대 1,029억원 규모의 대위변제가 이뤄졌다.
지난 5월 국회에서‘전세사기특별법’이 논의되는 당시, 전세사기피해자 요건 중 임대보증금 규모가 주요 쟁점이 된 바 있다. 당시 국토부는‘전세계약의 84%가 4.5억 이하이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연립․다세대 중 서울의 경우 97%가 4.5억 이하’라고 언급하며, 전세사기피해자 요건 확대를 반대한 바 있다. 결국, 전세사기피해자 요건 중 전세보증금 규모는‘3억원 이하로 하되, 시도별 여건을 고려하여 최대 5억까지 조정’으로 결정되었다.
상대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지 않다고 여겨지는 5억 이상의 대위변제 규모도 급증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중 보증금 규모에 대해서도 명확한 실태파악과 함께, 사각지대가 없도록 보증금요건 규정의 개선의 필요성이 드러난 것이다.
맹성규 의원은“고가 전세보증금은 위험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국토부 인식과는 달리, 5억원 이상의 대위변제 역시 건수와 금액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면서“법의 테두리에 있는 분들도 증가하는 상황에서 테두리 밖의 피해자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전세사기 특별법의 피해요건 개정 등 사각지대가 없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