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N뉴스 유도형 기자』인천시 남동구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를 170,411건에 792억 원을 부과․고지 했다고 12일 밝혔다.
과세 대상별로는 토지분 40,778건에 611억 원, 주택분 129,633건에 181억 원이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토지, 주택 소유자에 부과되는 지방세로 주택분은 연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 2회로 나눠 부과되고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는 7월에만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16일부터 10월 4일까지이며,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및 위택스(www.wetax.go.kr), 인천이택스(www.etax.incheon.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서 고지서 없이 재산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 ARS(1599-7200, 1661-7200)와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간편납부(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 등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 납부와 관련 문의 사항은 남동구청 세무1과 재산세팀(☎032-453-2400)으로 전화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