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N뉴스 유도형 기자』남동구의회는 반미선 의원(대표발의/구월2동, 간석2.3동/더불어민주당)과 장덕수 의원(만수2.3.4.5동/더불어민주당)이 공동발의한 ‘남동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조례’가 14일 열린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반미선 의원(대표발의/구월2동, 간석2.3동/더불어민주당)
조례는 남동구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남동구는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남동산단 제조업 종사자가 많은 특성상 사업장에 보다 구체적인 안전사고 예방 가이드라인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지원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며, 이번 조례의 제정으로 인하여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에 한발 다가설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의 내용으로는 ▲사업주의 협조 사항 ▲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산업재해 예방 위원회의 설치 등을 담고 있다.
반미선 의원은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안타까운 안전사고 및 인명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번 조례를 제정했다”라며 “안전 사각지대 없는 근로 환경 조성은 내 이웃과 내 가족을 지키는 일인 만큼 앞으로도 관련 정책 개발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