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N뉴스 유도형 기자』옹진군의회(의장 이의명)은 지난 14일 제239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옹진군 여객선 및 도선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9월 1일 임시공휴일이 확정되며 추석 연휴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귀성객에 대한 명절 운임비 지원 기간 확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조례안이다.
옹진군의 운임비 지원 기간 확대에 대한 움직임을 옹진군의회에서도 적극 호응해준 것으로, 무조건적인 견제와 감시가 아닌 군민의 편의를 위해 함께 움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다.
한편, 해당 조례안이 가결됨에 따라, 당초 명절 전후로 이틀간 지원되던 명절 운임비가 인접한 대체공휴일 및 공휴일인 10월 2일, 3일 개천절까지 확대되어 지원될 예정이다.
옹진군의회 이의명 의장은 “군민을 위하자는 모든 의원들의 의견이 하나가 되어 운임비 지원 기간 확대에 대한 조례를 원안가결하였으며, 앞으로도 무조건적인 견제와 감시가 아닌,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옹진군의회가 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