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N뉴스 임지섭 보도국장』
인천 동구(구청장 김찬진)는 전통시장 화재 발생시 신속한 피해복구를 돕고, 피해 상인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화재공제 보험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은 전통시장 상점들이 화재보험에 가입할 경우 연간 보험 가입비의 80%, 최대 16만원 정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화재공제상품에 2023년 7월 이후 가입(신규, 갱신)한 전통시장 상인이 지원대상이며 신청은 지원신청서와 가입증서 등 증빙서류를 해당 상인회로 제출하면 된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전통시장은 점포가 밀집해 있어 작은 화재로 소중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특히 지난 3월에 현대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전통시장 화재보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꼈다. ”고 말했다.
또한 “이번 화재공제 지원을 통해 상인들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니 많이 가입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