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의원 대표발의 「학교폭력예방법」, 교육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
학교폭력 범주에 사이버폭력 포함,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심리치료 강화, 가해학생에 대한 학교장의 긴급조치 등 배준영 의원(안) 대폭 반영
배준영 의원,“개정안 통과로 학교폭력 2차 피해가 줄어들고, 예방책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
『IBN뉴스 유도형 기자』배준영 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6일(금) 국회 본회의에서 사이버폭력을 학교폭력으로 인정하는 「학교폭력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20년 11월,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스파링' 을 가장한 학교폭력으로 피해 학생이 의식을 잃은 사건이 발생하자 △긴급간담회 개최('20.12.16.) △ 정종철 당시 교육부 차관 면담 및 학교폭력 근절 대책 마련 촉구('21.1.14.) △ '피해자 중심' 학폭예방대책 간담회 개최('21.2.18.) 등 노력한 끝에 지난 ’21년 3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배준영 의원이 제안한 내용 중 본회의를 통과한 규정들은 △ 학교폭력의 정의와 가해학생의 보복행위 금지 규정에 ‘사이버폭력’ 정의 신설 △ 특별교육과 심리치료 기관 확대 △ 학교장 직권으로 가해학생 출석정지 및 학급교체 조치 등이다.
한편, 가해학생 분리조치와 관련한 규정은 당초 제안한 내용보다 강화됐다. 배 의원 안은 ‘학교폭력 발생 시 학교장이 가해 학생의 전학을 심의위원회에 요청’하도록 하였으나, 최종 통과된 법안에는 학교장 직권으로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를 한 뒤 심의위원회에 사후 보고를 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이밖에도 오늘 개정안의 통과로 △ 학교폭력 전담부서 설치·운영 △ 학교폭력 전담교사 민·형사상 책임 면제 △ 학교폭력에 관한 행정심판 시 피해학생⋅보호자 의견 우선청취 등 학교폭력 방지를 위한 다양한 대책들이 포함됐다.
배준영 의원은 “개정안의 통과로 사이버폭력이 학교폭력 범주에 포함되는 한편, 보복행위 등 2차 가해를 막을 수 있게 됐다” 라며, “피해학생 보호와 지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다양한 세부 대책들도 포괄적으로 시행될 것” 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배준영 의원은 △ 영종 하늘1 중학교, 하늘5 고등학교, 하늘1 초등학교, 하늘4 초등학교 등 4개교 신설 △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대표발의⋅통과로 노후 책걸상과 분필칠판 등 교체 예산 지원 △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대표발의⋅통과로 평생교육 통계 기반 마련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