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지방분권균형발전법」제정안 통과로 기회발전특구 개념 도입됐으나 구체적인 지원 내용 빠져있어
배준영 의원, 기회발전특구 제도 활성화 위해 다양한 세제지원 혜택을 담은「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대표발의
기업양도세, 개인양도세, 소득⋅법인세, 금융소득세 등 기업의 이전⋅운영부터 투자까지 전 단계에 걸친 패키지 세제지원 방안 마련
수도권이지만 인구감소지역인 강화군과 옹진군도 기회발전특구 수혜 가능
배준영 의원,“강화,옹진을 포함해 지자체가 주도하는 발전 방안 마련해 나갈 것”
『IBN뉴스 유도형 기자』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11일, 기회발전특구 제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세제지원 혜택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이 제정되고 ‘기회발전특구’ 제도가 도입되면서, 지방에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각종 세제지원과 규제특례 등 행정⋅재정 지원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지난 9월에는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방시대 선포식’ 을 열고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을 발표했는데, 이 자리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해 ‘지역의 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 지원, 정주 여건 개선, 그리고 토지 규제 권한의 이양을 과감하게 추진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법률 근거가 필요하며, 오는 12월 국회 예산안 처리와 맞물려 조세 관련 법안이 처리돼야 내년부터 적용될 수 있다.
배준영 의원은 지난 기간 대통령직 인수위 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국정과제로 채택된 기회발전특구 제도 도입에 앞장서 왔으며, 이번 법안 발의를 위해서도 기획재정부와 긴밀히 논의해 왔다.
법안 주요 내용으로는 △ 기업이 수도권 부동산 양도 후 특구 투자 시 양도차익을 특구 부동산 처분시까지 이연 △ 특구를 농어촌주택 특례 소재지에 포함하여 양도세 비과세 △ 특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 신설 기업에 7년간 소득⋅법인세 감면(5년 100% + 2년 50%) △ 기회발전펀드에 10년 이상 투자시 이자⋅배당소득 9% 분리과세 적용 등이다.
특히 기회발전특구는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도 지정 신청이 가능해, 인천 강화군과 옹진군도 동일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배준영 의원은 “기회발전특구는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산업을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제도” 라며, “특히 강화와 옹진도 수혜 대상에 포함되어, 특구 도입을 통해 수도권 역차별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배 의원은 “해당 법안은 오는 11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심의가 이뤄지게 된다” 라며, “조세소위 위원으로 법안 통과를 이끌고, 다른 인센티브들도 차질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정부당국과 적극 협의해 나갈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