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고속도로 졸음쉼터 243 개소 중 사고시 대처안내판 설치된 곳 107 개소 , 자판기는 단 23 개소에 불과 ...
맹성규 의원 , “ 안전한 운전위해 졸음쉼터 내 시설 관리 및 확충에 노력해야 ”
고속도로 졸음쉼터 내 운동시설 , 자판기 등 편의시설 설치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나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12 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 ( 인천 남동갑 ) 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한국도로공사가 운영 중인 고속도로 졸음쉼터는 총 243 개소로 확인됐다 .
졸음쉼터란 「 도로법 」 제 2 조 및 「 도로법 시행령 」 제 3 조에 따라 휴게소간 간격이 먼 구간에 졸음운전에 따른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도로안전 기능을 강화하고 , 생리적 욕구 해소를 위해 설치한 시설을 의미한다 . 한국도로공사는 국토교통부예규 제 364 호 ' 졸음쉼터 설치 및 관리지침 (2023)' 에 따라 졸음쉼터 내 시설을 운용 중에 있다 .
졸음쉼터 기본시설인 화장실 · 여성화장실 비상벨 · 방범용 CCTV· 조명시설은 243 개소 전부 설치되어 있었으나 , 사고시 대처안내판 , 운동시설 등은 설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권장시설인 사고시 대처안내판 설치율은 44.03%(107 개소 ) 에 불과했으며 , 운동시설의 설치율은 44.44%(108 개소 ) 로 나타났다 . 자판기의 경우 23 개소 설치로 졸음쉼터 10 곳 중 1 곳도 자판기를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한편 2022 년 도로이용자 만족도조사에 따르면 재정고속도로 졸음쉼터 이용자들은 벤치 , 운동시설 등 휴식공간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
맹성규 의원은 “ 졸음쉼터는 휴게소 간 간격이 먼 구간에 졸음운전 예방을 위해 자리잡은 국민안전 · 편의시설로 자리잡은 곳이다 ” 면서 “ 운전자들의 피로를 풀어주기 위한 관련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 ” 고 말했다 .
이어 맹 의원은 “ 한국도로공사는 향후 졸음쉼터 추가 건설 시에도 현장 여건을 적극 검토해 권장시설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