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존재 이유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의의 되새김 필요
『IBN뉴스 유도형 기자』남동구의회 김재남 의원(구월3동, 간석1·4동/더불어민주당)이 제289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에서 ‘남동구의회의 위상 정립’에 대해 제언했다.
지난 20일(금) 남동구의회에서 치러진 제289회 본회의에서 김재남 의원은 지난 2021년, 32년만에 이룬▲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통해 ▲자치입법권 보장 강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 그리고 ▲정책지원 전문인력(정책지원관 제도) 도입 등으로 ▲지방의회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을 상기했다.
이를 통해 그간 집행부와의 불균형한 관계에 놓여있던 지방의회에 전보다 ▲자율적인 운영 권한을 가짐과 동시에 ▲의정 전문성을 확보하는 등 ▲지방의회의 위상이 강화 되었다고 말했다.
특히 ▲정책지원관 제도의 도입은 그동안 ▲형식적 지원에 그쳤던 의회 사무국의 역할을 넘어,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의 원활한 진행과,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지원하는 새로운 제도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의회 사무국과 집행부에서 이 제도를 이해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새로운 인력을 ‘형식적 지원‘의 틀 안에서 소모 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집행부에서 의원의 ▲요구자료 요청에 별다른 사유 없이 거부하는 사항을 지적하며, ▲의회는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여 합당한 방식으로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 할 수 있는 헌법 기관임을 강조하며 즉각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이후 전과 다른 위상 정립을 해 나가는 지방의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남동구의회의 변화에도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