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N뉴스 유도형 기자』인천시 남동구는 최근 구청 대강당에서 관내 노래연습장업 대표자를 대상으로 ‘2023년 남동구 노래연습장업자 정기교육’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2022년까지 노래연습장업으로 신규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기존 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기교육으로, 인천남동소방서, 1388청소년지원단, 인천광역시 노래연습장업협회에서 각각 강사가 참여해 진행됐다.
교육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 준수사항, 시설기준, 행정처분 기준 교육을 비롯하여 음악 저작권 교육, 청소년 보호 교육, 그 외 관련 법령 교육 등으로 진행됐다.
구 관계자는 “정기교육을 통해 노래연습장에서 법과 규칙을 성실히 준수하고, 건전한 여가문화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현재 남동구에 등록된 노래연습장업자 457명 중 정기교육 대상자는 401명이며, 이날 교육에는 총 291명이 참석했다.
구는 교육 미참석자에 대해 연내에 추가로 보충 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올해 안에 교육을 받지 않는 노래연습장업자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