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N뉴스 유도형 기자』인천시 남동구가 지역 내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무허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섰다.
20일 구에 따르면 지난 17~18일 이틀간 간석동 부평농장 및 도림동, 고잔동 일대에서 무허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기획단속을 벌여 위반사업장 3곳을 적발했다.
이번 기획단속은 인허가를 받지 않고 대기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등의 불법행위 의심 업체 6곳을 사전 선별해 진행했다.
구는 단속 결과 미신고 대기 배출시설 설치‧운영한 업체 2곳과 미신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업체 1곳을 적발,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신고 없이 대기 또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업체는 관련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되며,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 명령 처분이 내려진다.
구 관계자는 “이번 단속으로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주변 사업장에는 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라며“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통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불법행위가 난립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