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해 조업한계선을 확장해 교동도 남단 창후어장(약 2.2㎢)과 교동어장(약 6㎢)을 신설하는「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공포
▶ 조업한계선 이북에 있는 일부 항⋅포구 어선이 출항과 동시에 월선이 되는 불합리한 점도 개선
▶ 배준영 의원,“인천해역 야간조업 금지와 서해5도 어장확대까지 막힘없이 풀어낼 것”
『IBN뉴스 유도형 기자』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11월 7일(화), 강화 지역에 여의도 면적의 약 3배에 달하는 248만 평 규모의 어장을 신설하는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종 공포됐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30일 국무회의 의결 이후 오늘 최종 공포되어 이번에 신설되는 어장은 강화군 교동도 남단 창후어장(약 2.2㎢)과 교동어장(약 6㎢) 두 곳으로, 신설 면적은 약 248만 평에 달해 여의도 면적(2.9㎢)의 약 3배 만큼의 새로운 어장이 생기게 됐다.
또한 조업한계선 이탈 금지 예외 조항도 신설되어, 조업한계선 이북에 위치한 항포구(죽산포항, 서검항 등) 어선들이 입출항만 해도 조업한계선 위반이 되는 불합리한 조업 여건도 개선된다.
배 의원은 지난 기간 접경수역 어장 확대 및 조업규제 완화를 위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등 책임자들을 만나는 한편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서도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해 왔고, 의원실에서 직접 국방부, 해양수산부, 인천시, 강화군, 군부대,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모두 참여한 실무협의를 주재하여 세부내용을 조율한 끝에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시행령이 본격 시행되며 어장 신설이 확정된 가운데, 기존 협의에 따른 안전관리 후속 조치도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인천시는 소형 어업지도선 건조와 계류시설(부잔교) 및 월선방지 로프 설치 등을 위해 내년도 신규 예산으로 ‘접경해역 조업여건 개선’ 사업을 편성해 인천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강화군은 어업지도선 운영을 위한 인력을 채용하고 연간 인건비를 부담할 예정이다.
배준영 의원은 “조업한계선 조정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한데,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어장 신설이 최종 확정된 것” 이라며, “관계기관 모두 불합리한 조업여건을 개선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었기에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 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서 배 의원은 “신설 어장에서의 본격적인 조업 활동은 안전조치가 마련되는 내년 중 시행될 것” 이라며, “앞으로 지역 어민들의 조업시간 단축, 어획량 증대 등 소득이 큰 폭으로 오를 것” 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아울러 배 의원은 “앞으로 인천해역 야간조업 금지와 서해5도 어장확대까지 막힘없이 풀어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