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N뉴스 김의중 기자』
인천경찰청(청장 김희중)은 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올바른 이륜차 운행 질서 확립을 통해 이륜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이륜차 안전문화 조성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3년 9월말 기준 전년대비 이륜차 사고 발생은 12.3% 감소(-46건, 373건→327건), 사망자는 36.4%(-4건, 11건→7건) 감소 하고 있었으나 최근 들어 이륜차 교통 사망사고가 연속 발생(9월 3명, 10월 5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인천경찰은 10월 30일부터 1주일간 배달 업체 및 이륜차 운전자 대상으로 홍보 및 계도 활동 실시 하고 있으며, 11월 6일부터 경찰오토바이 ‧ 고성능 캠코더 등을 활용하여 신호위반 ‧ 중앙선 침범 ‧ 인도주행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현장 단속을 강화하고 효과적인 이륜차 단속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으로 금년 내 후면 무인 단속장비(10대 예정) 설치하여 법규위반에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 후면 무인단속장비 : 차량의 뒷번호판 촬영해 이륜차 포함 차량의 법규위반 행위를 적발하는 장비
또한, 인천시 ‧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조하여 합동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시민 불안을 야기하는 굉음유발 및 불법개조이며‘소음‧진동관리법’상 소음 허용 기준인 105db 초과 및 인증시험 결과값에 5db 초과하여 운행하는 경우와 불법개조하여 운행하는 경우 각각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이륜차 운전자께서는 법규를 준수하며 이륜차 안전 문화가 정착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라며”,“다수의 이륜차가 줄을 지어 통행하면서 교통 법규 위반의 행위를 하거나 신호위반 ‧ 중앙선 침범 ‧ 과속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 행위 또는 난폭운전에 해당하여 채증을 통한 형사처벌로 엄중 대응 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당부했다.
□ 처벌조항
◦도로교통법 - 보도 통행 ☞ 범칙금 4만원, 벌점 10점(제13조제1항) - 안전모 미착용 ☞ 범칙금 2만원(제50조제3항) - 굉음유발 ☞ 범칙금 3만원(제49조제1항제8호) - 공동위험행위 ☞ 2년‧벌금 500만원↓ (제46조) - 난폭운전 ☞ 1년‧벌금 500만원↓(제46조의3) ◦ 자동차 관리법 -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 ☞ 1년‧벌금 1,000만원↓(제34조) - 안전기준 부적합차량 운행 ☞ 과태료 100만원↓(제50조) ◦ 소음‧진동 관리법 - 소음 기준 105db 및 인증시험 결과값에 5db 초과 ☞ 과태료 200만원↓(제3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