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N뉴스 유도형 기자』인천시 남동구가 생활숙박시설의 실거주자의 주거 안전성 보장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에 나서 주목을 받고 있다.
남동구는 국토부가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일시 완화한 지난 2년간 관내 생활숙박시설 496호를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처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용도변경은 지난 2021년 국토부가 생활형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를 바꿀 수 있도록 23년 10월 14일까지 건축기준을 완화한 특례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2년간 한시적으로 기사용승인된 생활숙박시설의 용도를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경우 ‘오피스텔 건축기준’ 중 발코니 설치 금지 및 전용 출입구 설치, 바닥난방 설치 제한 등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구는 한시 특례가 종료되면 실거주자들이 용도변경 불이행에 따른 재산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적극적인 행정에 나섰다.
우선 남동구에 소재한 생활숙박시설 5개소 605호의 시설 적정성을 검토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관련 기준의 적정성을 판단했다.
또한, 용도변경이 가능한 시설에 대해 소유자들에게 직접 관리사무소 등을 찾아 용도변경에 대한 안내하는 등 용도변경을 유도했다.
규제 완화 기간 전국적으로 일부 지자체만이 적극적으로 관련 업무를 수행했고, 인천의 경우 남동구가 최초이다.
현재, 국토부는 생활숙박시설의 용도변경을 위한 한시적 특례를 종료하고, 2024년 말까지 생활숙박시설 숙박업 신고 계도 기간을 운영 중이다.
구 관계자는 “적극적인 용도변경을 통해 불법건축물을 방지하고, 실거주자들의 불이익을 막을 수 있었다”라며 “이와 별도로 숙박업 신고 계도 기간 소유자들이 생활숙박시설을 숙박업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