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N뉴스 유도형 기자』미추홀구(구청장 이영훈)는 지난 23일 미추홀경찰서와 함께 관내 차량 이동이 많은 주요 지점에서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 차량, 그리고 범죄 악용 우려가 있는 지방세 고액 체납 대포차(등록 명의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른 불법 명의 자동차) 등에 대한 단속을 진행했다.
구는 이번 단속을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 징수 활동 중의 하나로 진행했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체납한 2만여 대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4천여 대로 체납 금액은 약 102억 원이다.
상습‧고액 체납 차량과 대포차 등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는 불법 차량에 대해서는 바퀴에 족쇄형 잠금장치를 장착하고 인도 명령을 한 후 공매처분을 하여 체납액을 충당하는 방식의 강력한 징수 활동도 전개한다.
구는 이번 단속과는 별도로 체납 차량의 번호판 영치 활동을 연중 진행하고 있다.
다만,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생계형 자동차와 자동차세 1건 이하 체납 자동차는 분납 또는 영치 예고로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세금을 내지 않고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갖도록 강력한 번호판 영치 활동을 펼치겠다.”라면서, “반드시 기한 내에 자동차세를 납부하시어 일상생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