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세법 개정안, `23.11.30.(목)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통과로 사실상 확정
▶ 배준영 의원이 대표발의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 △ 양식어업 비과세 한도 상향 △ 기획발전특구 세제지원 등 지역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정안 7건도 의결되어 최종 본회의 문턱만 남아
▶ 배준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앞으로도 경제활력 제고와 지역 발전을 위한 세제지원 대책 강구해 나갈 것”
『IBN뉴스 유도형 기자』배준영 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지난 11월 30일, 기회발전특구 세제지원과 양식어업 비과세 기준을 5천만 원까지 상향하는 등 총 7건의 세법 개정안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이자 세법을 직접 심의하는 조세소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배준영 의원은, 6차례 이어진 법안 심사 일정을 모두 소화하며 총 335건에 달하는 내년도 세법 개정안 논의에 참여해왔다.
배 의원이 대표로 발의해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은 △ 강화⋅옹진 등 수도권 인구감소지역과 지방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로 양질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발전특구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폭 확대로 K-콘텐츠 세계화를 촉진 △ 농⋅어민 지원을 위해 농협⋅수협 등으로부터 금전소비대차 관련 인지세와 농협의 전산용역의 부가세 면제 일몰을 연장하는 등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4건
양식어업 비과세 기준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해 환경오염과 기후변화 및 고령화 등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가 소득에 보탬이 되는 ‘소득세법’ 개정안 1건
납세자 본인의 과세정보 요구권을 신설해 민간 주도의 신고대행 및 수출전략 컨설팅을 활성화하는 ‘관세법’ 1건 등 총 7건이다.
이밖에도 기획재정위원회는 올해 세법 개정안으로 △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 및 한도 상향 △ 혼인⋅출산에 따른 증여 재산 공제 도입 △ 둘째 자녀 이상 세액공제 확대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 확대 등 다양한 내용들이 함께 통과됐다.
배준영 의원은 “여⋅야⋅정 합의로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사실상 본회의 통과는 확정적” 이라며, “남은 기간 지역 발전에 필요한 핵심 사업 예산들까지도 모두 챙길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