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N뉴스 유도형 기자』남동구의회 이철상 의원(논현1·2동,논현고잔동/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남동구 통행금지구역 · 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7일 남동구의회 제29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해당 조례는 「청소년보호법」 제31조에 따라 청소년 통행 금지·제한 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써 법에서 규정하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 청소년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 기준을 마련하여 유해한 매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통행금지구역 · 통행제한구역의 ▲지정기준 및 대상 ▲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지정절차 ▲지정해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협조체제 유지 등을 담고 있다.
특히 해당 구역의 지정에 있어서 관할 지역 주민의 1,000명 이상의 연명을 통하여 지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과 민관 협력을 통하여 지역 사회 협력을 강조하였다는 점이 청소년 보호를 위한 조례의 실효성 측면에서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철상 의원은 “최근 청소년을 매개로 하는 성범죄, 마약범죄 등 각종 중범죄가 증가하는 추세로써 이와 관련된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해야 하는 것은 기성세대의 책무이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청소년들이 올바른 길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