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N뉴스 김의중 기자』
윤관석 의원(인천남동을)이 대표발의한 미래자동차기술의 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사업전환을 통한 기업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는 「미래자동차산업 전환촉진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래차특별법(대안)」)에 반영돼 지난 8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탄소중립의 가치 아래 자동차 산업은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와 미래차로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국내 자동차 부품사는 자금·기술·정보 부족 등의 사유로 미래차 전환 계획을 전혀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윤관석 의원은 지난해 11월 자동차 부품 업계의 신속하고 유연한 사업 재편을 통한 기업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는 「미래차특별법」을 발의했다.
이번에 통과된 특별법에는 ▲소프트웨어(SW)를 미래차 기술로 명확화 ▲미래차 기술개발·사업화·표준화 등 전방위적 지원 ▲부품기업·완성차, 중소·중견·대기업 간 협업 생태계 조성 ▲미래차 산업의 국내 투자촉진 및 공급망 강화 특례 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윤관석 의원은 제20대 국회 국토위 간사를 역임할 당시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제정법인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하는 등 미래차에 대한 관심과 입법 활동을 이어왔다.
윤관석 의원은 “특별법 통과는 자동차 부품 산업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성공적으로 미래차로의 전환을 이뤄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